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70만원
지급 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상당의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주요 카드사: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 등)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2024년 3월 15일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되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임신/출산 시기
임신 중인 경우 : 임신 3개월(12주차) 이후부터 신청 가능
출산 후인 경우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외국인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3. 신청 기간 및 사용 기한
신청기한
임신 중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사용 기한 :
임신 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출산 이후 신청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seoulmomcare.com) 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 지자체 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음)
주의사항 : 임산부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출산 후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배우자 이외 가족) 신청 가능합니다.
6.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
공통 서류: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을 위한 카드 정보 확인용)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추가 서류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도 가능)
출산 후 신청 시 추가 서류 : 본인 신청 시 별도 추가 서류 없음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배우자) 신청 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위임장 및 관계 확인 서류 불필요)
대리인(배우자 이외 가족)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
* 임신확인서 (임신부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
참고 사항:
지역별 차이 : 서울 외 다른 지역(예: 인천, 경기도, 여주시 등)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 대상, 신청 시기 및 방법, 필요 서류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2025년부터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인천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나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서울맘케어시스템, 정부24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비지원에 대한 공고문 : https://www.seoulmomcare.com/notice/businessGuide.do
예비 엄마들의 교통비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