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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과 국회의 날 비교하기 (입법부, 기원, 기능)

by 조각지기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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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의 모습

 

대한민국에는 헌정과 관련된 기념일로 '제헌절(7월 17일)'과 '국회의 날(5월 31일)'이 있습니다. 두 날 모두 입법부의 역사와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중요한 기념일이지만, 그 기원과 법적 의미, 행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헌절과 국회의 날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각각의 기념일이 왜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입법부 관련 기념일의 기원 비교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합니다. 광복 후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 국가 체제를 세우기 위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이들이 만든 헌법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근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제1조를 포함한 헌법의 제정은 정치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이를 기리기 위해 제헌절이 지정되었습니다.

반면 국회의 날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처음 개원한 날을 기념합니다. 즉,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 헌법을 만들 국회를 구성한 날로, 정치의 제도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날은 2003년에 국회가 스스로 제정한 기념일로,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회 내부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헌절은 국가 차원의 역사 기념일이고, 국회의 날은 국회 조직 자체의 시작을 기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의 법적 지위와 행사 방식

제헌절은 한때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기념일로 유지되며, 매년 7월 17일에는 국회의사당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등의 기념사가 이어집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헌법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국기(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반면 국회의 날은 국회 내부의 자율 행사로 운영되며, 국회의장 주최의 기념식, 모범 공무원 표창, 국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 초청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조용한 기념일이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조직의 정체성과 역사적 책임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법적 위상 면에서 보면 제헌절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념일이고, 국회의 날은 국회 구성원을 위한 내부 기념일로 볼 수 있습니다.

헌정 질서 속 기능과 의미 차이

제헌절은 헌법 제정이라는 행위 자체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상징합니다. 즉, “누가 나라의 주인인가”에 대한 대답이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날은 헌법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되새기는 교육적·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반면 국회의 날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기능과 책임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입법, 행정부 견제, 국정 감사 등 국회 본연의 역할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이자, 국민에게 그 책임감을 다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과 철학을 실제로 실현해 나가는 주체가 국회인 만큼, 국회의 날은 ‘행동하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기념일입니다.

 

제헌절과 국회의 날은 모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국회의 날은 입법부의 출범을 기리는 날로 각기 다른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날을 통해 우리는 헌법과 국회의 기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매년 이 두 기념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헌정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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