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곡과 하천 인근에서 불법 점유와 영업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 하천 구역에 천막, 테이블, 평상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음식을 팔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일부 업자들이 이를 관행처럼 지속하며 시민 불편과 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 계곡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 점유의 실태와 법적 문제, 시민 피해와 대처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계곡 점유 실태 : 평상 · 천막으로 도배된 자연공간
2025년 7월 31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계곡에서는 황룡강 지류를 따라 늘어선 식당 10여 곳이 계곡에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상업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곡 입구에는 “계곡 위 평상에서 백숙 한 그릇”, “워터슬라이드 완비”, “자릿세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곡 안으로 들어서자 플라스틱 테이블, 평상, 의자 등이 물 위까지 배치되어 있었고, 햇볕을 가리기 위한 천막이 계곡 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식당 측은 손님이 하천을 건너지 않고도 백숙을 먹을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으며, 일부 구간에는 미끄럼틀과 워터슬라이드까지 설치해 관광 시설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입구에는 “하천무단 점유 금지(평상·천막), 위반 시 고발될 수 있음”이라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누구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고문 아래에서 바로 불법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천법」 및 「공유수면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적 영리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 점유의 고착화와 시민 피해
불법 시설 설치는 단순한 미관 저해나 공간 침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음식을 주문해야만 계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차단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시민은 “좋은 자리는 다 식당이 선점해 놔서, 음식 주문 안 하면 발도 못 담근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공공 하천을 특정 업자가 사유지처럼 점유하고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자리 확보를 위해 소비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침해합니다. 일부 업자들은 “관리비용”이나 “청소비” 명목으로 자릿세를 합리화하려 하지만, 하천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영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관행처럼 고착화됐다는 점입니다. 성수기나 주말에는 계곡 전체가 평상과 천막으로 뒤덮이며 일반 시민들이 앉을 공간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소음, 집중 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까지 증가하며, 지역주민과 행락객 모두에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행정 조치의 필요성
이러한 불법 점유와 영업을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곡 정비사업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0년부터 ‘청정계곡 되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1,500여 개의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반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천 구역 내 시설 설치는 하천법 제27조(허가 등) 및 제98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므로,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업자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고, 불법 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위반 사실을 지자체나 경찰에 적극 신고하는 참여 문화가 필요합니다. 불법을 묵인하고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고착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연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공공 하천과 계곡은 특정 업자의 사적 영업 공간이 아니며,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단 점유와 자릿세 요구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불법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하천이나 계곡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단속을 했던 적도 있었던 거 같은데 아직 잘 해결이 안 된 거 같습니다.